같은 날 개헌안, 대선 쟁점 급부상
이재명 “이르면 내년 지선 때 투표”임기 단축 선 긋고… “결선투표 도입”
국회 추천으로 총리 임명 주장도
김문수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연임제 겨냥 “푸틴 장기 집권” 비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5.5.18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선 시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개헌안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개헌 관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이 국회 관리하에 놓여야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행사해 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도 국회 사전 통보와 승인을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국회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도 언급했다.
김 후보도 이날 오후 개헌 구상을 내놓고 이 후보에게 개헌 협약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자신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최근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등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응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개혁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 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4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재도전할 수 있는 의미”라며 연임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2025-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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