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학원 다녀올게요”…6살 소년 입에 ‘황산테러’ [사건파일]

“피아노학원 다녀올게요”…6살 소년 입에 ‘황산테러’ [사건파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5-24 15:20
수정 2025-05-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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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대구 골목에서 ‘황산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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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 태완이. KBS ‘추적 60분’ 유튜브 화면 캡처
대구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 태완이. KBS ‘추적 60분’ 유튜브 화면 캡처


1999년 5월 20일 목요일 오전,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조용한 골목길. 여섯살 김태완 군은 어머니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나서며 “피아노 학원 다녀올게요”라고 밝게 인사했다. 그러나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골목 끝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어머니는 미용실을 뛰쳐나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피부가 벗겨진 채 온몸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아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엄마가 있는 방향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입에서는 비명보다 깊은 고통이 흘러나왔다. 누군가가 태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억지로 입을 벌린 뒤, 황산을 들이부은 것이었다.

황산은 단 한 방울로도 피부를 뚫고 들어갈 만큼 강한 부식성을 지닌 화학물질이다. 태완이는 얼굴과 상반신, 허벅지를 포함한 전신 4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두 눈이 실명되었으며, 식도와 호흡기관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생존율은 고작 5%. 그러나 태완이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고, 누구보다 또렷하게 범인을 지목했다.

“○○ 아저씨야. 치킨집 아저씨. 까만 봉지에 담긴 걸 뿌렸어. 전봇대 옆에서 나를 불렀어.”

태완이는 총 300분 분량의 영상에서 범인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 현장을 목격한 친구 A군 역시 같은 사람을 지목했다. 그러나 경찰은 태완이의 친구가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태완이의 증언 역시 아동의 기억이라는 이유로 ‘물증 없음’이라며 외면됐다. 심지어 의심을 받던 용의자의 옷가지에서 황산 성분이 발견되었지만, 이는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물건에서 유입된 것일 수 있다는 설명만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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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KBS ‘추적 60분’ 유튜브 화면 캡처
황산. KBS ‘추적 60분’ 유튜브 화면 캡처


결국 태완이는 그해 7월 8일, 생일을 9일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사건 발생 49일 만이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수사는 표류했다. 경찰은 초동 수사부터 목격자 진술을 배제하거나 실험 없이 추정만으로 증언을 부정했다. 황산이 담긴 비닐봉지는 녹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배제했지만, 후속 방송 실험에서는 황산이 비닐봉지를 녹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다.

2013년, 사건 발생 14년 만에 재수사가 이뤄졌고, 2014년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태완이의 부모가 다시 용의자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정신청 또한 기각됐다. 결국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이 됐다.

그리고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비록 공소시효가 만료된 태완이 사건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태완이법 덕분에 장기 미제 살인사건들이 해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2001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2015년 10월에, 2007년 발생한 ‘남촌동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은 올해 3월에 진범이 검거되는 성과를 거뒀다.

태완이의 어머니는 “부모에게 공소시효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며 “태완이법으로 인해 미제 살인사건 유족들의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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