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법정서도 “기억 안나”

김길태 법정서도 “기억 안나”

입력 2010-04-24 00:00
수정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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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공판서 살인등 주요혐의 부인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피고인 김길태(33)가 법정에서도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구남수)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의 변호인은 “여중생 이모(13)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양 납치, 성폭행, 살해, 시신 유기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김이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자신의 옥탑방으로 데려와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상해는 인정하나 감금과 강간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피고인은 이양 사건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 지갑에 있던 현금 25만원과 열쇠 2개를 훔친 것은 인정했다.

관심이 쏠렸던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김 피고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게 됐다. 재판장은 김 피고인에게 국민재판 신청 의향에 대해 물었으나 김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이 “피고인이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피고인은 긴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10여분 간의 재판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재판장이 “김길태씨 맞느냐”라고 묻자 “예”라고 짧게 답하고서 자신의 주민번호를 말한 게 전부였다.

재판은 재판부의 김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와 주민번호 등 인증심문,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 수렴, 2차공판 기일 등을 확정한 뒤 10여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5월 14일 오후 2차 공판을 열어 변론을 끝내기로 했으며 변론이 길어지면 5월 28일 한 차례 더 공판을 할 예정이다. 김은 지난 7일 이양 성폭행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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