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수수 혐의’ 천신일회장 기소

‘47억 수수 혐의’ 천신일회장 기소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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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23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54·구속기소) 대표에게서 4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 대표에게 금융권 대출, 공유수면 매립분쟁 처리, 사면 선처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현금 26억여원을 비롯해 자문료 5억 8000만원, 상품권 3억원, 철근 등 공사자재 12억 2000만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천 회장은 일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수준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이 수수한 금품이 정·관계로 넘어간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상품권 등의 일부는 천 회장 지인이나 친척, 회사 직원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살폈지만 의미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세무조사 무마 등 일부 청탁은 실제 천 회장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로비 자금으로 임천공업에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선급금 500여억원도 회사 운영에 사용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차장검사는 “로비가 이뤄졌다고 하는 2008년 당시 둘 사이 통화를 한 사실과 자금이 흘러간 흔적도 없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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