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가 학교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8명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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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는 지난 10월12일 학교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20대 김모씨 등 18명을 명예훼손으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고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현재 경찰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들 네티즌은 지난 7월 30일 이화여대 캠퍼스에 수류탄이 발견됐다는 기사에 ‘수류탄이 터졌어야 한다’는 등의 비방 섞인 댓글을 남겼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 성적 비속어를 사용한 인신공격을 한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도 고소대상이 됐다.
학교 측은 악성댓글의 내용에 대해 “법적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악의적이고 수위가 높아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학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왜곡된 사실을 적시하는 악성 댓글이 올라와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도를 넘는 악의적인 비방으로 인한 피해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거없는 악성 비방에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