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졸업장 받아도 입학무효면 졸업증명서 못 떼줘”

대법 “졸업장 받아도 입학무효면 졸업증명서 못 떼줘”

입력 2013-03-10 00:00
수정 2013-03-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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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등부 국악예술학교 졸업생들이 전통예술고등학교(옛 한국국악예술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졸업증명서 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등부 국악예술학교가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한국국악예술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장까지 수여받았더라도 입학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974년 1월 중등부 국악예술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3월 전통예술고등학교의 전신인 한국국악예술학교에 진학해 1977년 1월 졸업했다.

이들은 2009년 전통예술고교 측에 중등부 국악예술학교 및 한국국악예술학교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전통예술고교 측이 졸업대장 원본에 이름이 등재돼 있지 않다며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이 한국국악예술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거쳐 졸업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중등부 국악예술학교는 문교부 장관에 의해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되지 않아 그 졸업자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한국국악예술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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