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국가상대 첫 집단 피해배상 소송

여순사건 유족, 국가상대 첫 집단 피해배상 소송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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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여수유족회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장 제출

여순사건 유족이 사건 발생 64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개인이 아닌 유족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오는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국가를 상대로 여순사건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족 263명은 소장에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당시 국가가 적법절차, 재판받을 권리를 위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고 유족에게도 재산·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특히 배상액은 국가의 이런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일반적인 의미의 손해배상액을 뛰어넘는 범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구 배상액은 희생자 본인 1억원, 직계 방계 가족당 수천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온 유족회는 추후 이번 소송에서 빠진 유족들을 포함 2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가 선정됐다.

장 변호사는 친일재산환수위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으로 지난해 5월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을 맡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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