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거액 절도 피해 당한 ‘50억 보유’ 노숙자

두 번째 거액 절도 피해 당한 ‘50억 보유’ 노숙자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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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A(54)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부천역 인근에서 아는 후배를 만나기 위해 동두천발 인천행 지하철 전동차에 몸을 실었다. 소주 3병과 통닭 한 마리를 손에 든 채였다.

서울 동대문 역에서 지하철을 탄 A씨는 쌍꺼풀에 무언가를 올려 놓은 양 쏟아지는 졸음에 깜박 잠이 들었고, 하차역을 지나 인천역에서 번쩍 눈을 떴다.

다급히 지하철에서 내리려던 A씨는 윗옷 안쪽이 허전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둔 밤색 장지갑이 없어진 것이다. 지갑 안에는 1억원짜리 수표 19장 등 19억1천200만원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인천역에 근무하는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께 국토교통부 인천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평철도경찰센터에도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지하철에서 깜박 졸다가 깨 보니 지갑이 없어졌더라”며 “지갑에 거액이 들었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A씨는 50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상받은 돈이다.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실이 2년 전 언론을 통해 전해져 화제가 됐다.

A씨의 특이한 이력은 당시에도 거액의 절도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2010년부터 인천시내 공원과 회관 등지를 떠돌며 숙식을 해결하는 노숙 생활을 한 A씨는 2011년 8월 31일 새벽 금품 1천만원이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인천의 한 건물 야외 계단에서 옆에 가방을 둔 채 10여분간 잠이 들었고, 그 사이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잠에서 깬 A씨는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얼마 후 범인을 붙잡았다.

다른 노숙자인 B(51)씨가 500만원 상당의 금시계와 현금 500만원이 들어 있던 A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A씨가 수십억원대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유로운 기인(奇人)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노숙하는 이유로 집이나 호텔은 답답해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당시 경찰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을 하지 않아 부양 가족이 없는 A씨는 검은색 가방에 자신의 금시계와 이자로 나오는 현찰을 넣고 다니며 홀로 노숙생활을 해왔다.

몇 년 전 사업을 벌였다가 손해를 조금 보긴 했지만,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이자만 1천만원이 넘을 정도로 자금 사정은 여전히 넉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철도특사경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철도특사경 수사과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단순 분실이나 소매치기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철도특사경의 한 관계자는 3일 “A씨가 자신의 사생활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매우 꺼려 자세한 사건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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