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무원노조 전공노 가입 투표 부결

광주시공무원노조 전공노 가입 투표 부결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표율 33%, 가결정족수 미달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됐다.

공무원노조는 20일 광주시 행정포털 노조 게시판을 통해 “전체 조합원 1천290명 중 33%인 437명이 투표했다”며 “가결투표 정족수(645명)을 넘지 못했다”며 가입 부결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병행 투표를 시행했다.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공노 가입은 일단 좌절됐다.

이번 투표결과는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를 ‘불신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노조의 강성 기조 흐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와 광주시는 그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공노 가입을 추진하는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투표결과를 예의주시했다.

안행부는 시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인 전공노에 가입하면 노조 집행부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밝혔었다.

광주시는 노조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봉쇄 견해를 밝혔다가, 전공노 가입을 위한 시 공무원 노조의 투표 총회를 막으려는 시 집행부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시 옴부즈맨의 판단에 따라 투표를 허용했다.

강운태 시장도 시간 외 투표는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 시 집행부-노조 간 큰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