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터미널 화재 피해자 보상 누가 하나

고양터미널 화재 피해자 보상 누가 하나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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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업체 관련…수사결과 따라 책임 비율

6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피해자 보상은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의 책임 비율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5개 업체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과도 연관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8명이 숨지고 57명이 부상했다.

이 공사엔 3개 업체가 연관됐다.

지하 1층을 임대한 CJ푸드빌 측이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 A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는 용접 등을 B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인테리어 공사 중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배관을 용접하다가 불이 났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다만, 발화 원인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본부에서 밝힐 예정이다.

당시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 배치, 방염막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불량 자재 여부도 보상 책임에 영향을 끼친다.

불은 지하 1층에서 시작됐지만 피해는 지상 2층이 훨씬 컸다. 연기와 유독가스가 에스컬레이터 통로를 통해 지상으로 빠르게 확산했기 때문이다.

화재 전 건물주이자 관리책임업체인 쿠시맨은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사에 따라 방화구획을 변경, 방화셔터를 재설치하는 중이었다. 방화구획 공사는 C건설업체가 담당했다.

그러나 연기와 유독가스를 차단할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주와 C업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사본부가 방화셔터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이유다.

일단 사망자 장례절차와 비용 지원은 CJ푸드빌이 나서고 있다. CJ푸드빌이 임대하고 원청 발주한 지하 1층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기 때문이다.

이종건 CJ푸드빌 상무는 “책임은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희생자 유가족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용접 등을 맡은 C업체는 사실상 보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른 장례 진행을 위해 CJ푸드빌 측이 나서 우선 장례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사결과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별도로 이번 화재로 터미널 건물 전체를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는 만큼 영화관과 대형마트 등 입주업체들의 영업손실 보상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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