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9주년 광복절] “日은 한일협정 핑계 배상 않고 韓 정부는 피해자 배상금 횡령”

[오늘 69주년 광복절] “日은 한일협정 핑계 배상 않고 韓 정부는 피해자 배상금 횡령”

입력 2014-08-15 00:00
업데이트 2014-08-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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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앞장 최봉태 변호사

“또다시 광복절이 돌아왔지만 일제 피해자들은 아직도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복 69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정부에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봉태 변호사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복 69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정부에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대구에서 만난 최봉태(52)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 일제 피해자들을 도와 일본과 한국 정부 등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독립군’이다. 최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을 핑계로 계속해서 배상을 미루고 있고, 한국 정부는 어설픈 협정을 맺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을 ‘횡령’했다”면서 “수십 년째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위해 양국은 감정싸움은 이제 그만 접고 진정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4년 떠난 일본 유학이 계기가 됐다. 그는 “유학 당시 만났던 일본인 변호사들이 우익 세력에게 ‘너는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소송 중인 피해자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한국 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면서 “일본인 변호사들이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나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돌이켰다.

1997년 귀국한 그는 본격적으로 일제 피해자 돕기에 뛰어들어 여러 소송에서 쾌거를 이뤄 냈다. 2004년 2월 한일협정 문서 정보공개 소송 승소, 2011년 8월 정부의 위안부 문제 방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012년 5월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이끌어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최 변호사를 최근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나 “우리나라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상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일본인 변호사들이 받아야 한다”며 공을 돌렸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그는 요즘 ‘2+2재단’ 설립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 한국 정부와 기업이 모여 일제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만들자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일본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이 제안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미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로 세부 사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이 독립을 위해 애썼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제 피해자들의 진정한 광복, 진정한 독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과 사무실이 있는 대구를 오가는 일이 힘들지 않냐고 묻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일제시대엔 독립운동을 하면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분들이 하신 일에 비해 1만분의1도 못하고 있는데 힘들다는 소리 하면 천벌받습니다.”

글 사진 대구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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