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2일 2시간 파업…주말특근 거부

현대차 노조 22일 2시간 파업…주말특근 거부

입력 2014-08-22 00:00
업데이트 2014-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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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사 제시안 없었다” vs 회사 “노사 모두 피해자 전락할 것”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는 22일 주간 1·2조 각 2시간 부분파업 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23일과 24일 주말특근을 거부한다.

노조는 2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전 7시 출근하는 1조 근로자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출근하는 2조는 오후 10시 10분부터 각각 파업할 예정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21일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를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을 포함한 노조 요구안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이 납득할 제시안이 없었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집행부 간부와 대의원들이 철야농성과 출근투쟁에 들어갔다.

또 지난 14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7천262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70%로 통과시켰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협에 들어갔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회사는 그러나 “통상임금 확대안은 2012년 노사협상 때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기본급 대비 8.16%(15만9천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은 부적절한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통상임금 확대 등 노조의 요구 하나하나가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민감한 부문이며, 하나를 얻기 위해 열을 잃을 수 있는 파업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협력업체와 국내외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을 안길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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