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수창,경찰이 10시까지 나오라고 하자…

[속보] 김수창,경찰이 10시까지 나오라고 하자…

입력 2014-08-22 00:00
업데이트 2014-08-22 1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5차례 노상 음란행위, 김수창 맞다...기소의견 송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의 길거리 음란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22일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CCTV 영상.
김수창 제주지검장 CCTV 영상.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김 전 지검장에 대한 공연음란 혐의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돼 이날 중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C(폐쇄회로)TV에 수차례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찍힌 남성이 김 전 지검장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제주 시내 도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현장 주변 등 10곳의 CCTV 영상을 국과수에서 분석한 결과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의 음란행위가 여러 번 관찰되고 경찰이 지목한 인물 간의 소지품, 착의, 얼굴형 및 신체특징, 걸음걸이 특징이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인물이 하나의 이동 동선을 이루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사 특징을 가지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영상에서 지목한 인물은 (김 전 지검장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순찰차에 태워진 (김 전 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맞다는 신고자의 진술과 피의자가 순찰차를 보고 하의 지퍼를 올리듯 추스리면서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현행범 체포하게 됐다는 경찰관 진술 등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전날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온 직후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소환통보를 했지만 김 전 지검장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혐의가 밝혀진 김 전 지검장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8일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 면직 처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