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억대 ‘카드깡’

유가보조금 억대 ‘카드깡’

입력 2014-12-23 00:00
업데이트 2014-12-2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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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카드로 주유 뒤 반액 환급

화물운송업자들이 주유소와 짜고 혈세로 조성된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또다시 밝혀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2일 김모(55)씨 등 화물운송업자 113명과 양주시 Y주유소 업주 박모(45)씨 등 4명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자들은 10만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고 화물복지카드(화물차 전용 신용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한 뒤 차액 10만원은 돌려받는 방식을 썼다.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리터당 345원을 정부가 유가보조금에서 화물운송업자 계좌로 환급해 준다. 최근 리터당 경유가격이 1560원임을 감안하면 20만원을 결제할 경우 4만 4230원을 환급받는다.

이처럼 화물운송업자들이 Y주유소와 짜고 실제보다 주유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금액은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7억 4000만원에 이르며,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은 1억 7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일이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정확한 제보 및 물증이 없을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경찰은 화물차가 많이 몰리는 Y주유소의 기름이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유가보조금 횡령 관련 전표를 발견해 117명을 입건할 수 있었다.

경찰은 관련 화물운송업자들의 주유기록 프로그램(POS)과 카드 결제 내역 16만건을 일일이 대조·분석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을 입증해 냈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5년 동안 1조 5376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이 중 부정 수급은 매년 2000건 정도 적발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1조 2907억원이 지급됐고, 같은 기간 부정 수급 의심 건수는 2만 1623건에 달했지만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낸 사례는 1888건에 불과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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