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甲甲한 국립대 교수들

이런 甲甲한 국립대 교수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5-04-15 23:48
수정 2015-04-1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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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기대선 男제자 성희롱 3개월 정직… 전북대 무용과선 외부 공연 강제 동원해 수사 의뢰

교수들의 일탈 행위가 또 말썽이다.

15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에 따르면 이 대학 조교수 A(여·41)씨가 학생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돼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지난해 남학생 두 명에게 수개월간 성적 의도가 담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보내고 학회 등의 뒤풀이 술자리에서도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학생은 지난해 11월 말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 측은 성희롱고충심의원회를 열어 교수와 학생들이 주고받은 대화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교수는 “학생들이 오해한 것이고,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교수가 3개월의 정직 징계를 끝낸 뒤 학교로 복귀하면 해당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전북대 무용학과 학생들은 외부 공연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고액 과외를 받도록 강요한 이모(여·54) 교수에 대한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무용학과 학생들과 졸업 동문 등은 이날 “슈퍼 갑질과 인권 무시, 학습권 박탈을 일삼는 한국무용 전공 이 교수의 횡포를 더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교수가 무용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위해 해마다 같은 작품의 공연에 학생들을 이용해 왔고 이를 따르지 않거나 불만을 품는 학생에게 ‘F’ 학점을 남발하며 졸업을 시키지 않았다”면서 “또 학생들에게 졸업작품이나 콩쿠르 작품을 명목으로 외부강사 과외를 받도록 강요했고, 콩쿠르 심사위원에 대한 뇌물 강요, 상습 논문표절, 무용단 입단을 위한 금품 지시 등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이 교수는 4학년생 8명을 전북도립국악원 정기공연의 객원무용수로 참여시키려고 전공수업 대신 3월 한 달간 연습을 시키다 학생들의 반발로 취소했다. 2주 전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교수가 퇴출될 때까지 강의를 듣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대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 권력남용 사례 등의 위법 사례가 밝혀지면 학칙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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