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한일 정부 간 합의, 기본권 침해” 무슨 내용?

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한일 정부 간 합의, 기본권 침해” 무슨 내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28 10:07
업데이트 2016-03-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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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사진 서울신문 DB
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사진 서울신문 DB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는 이번 합의로 할머니들의 대(對)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고,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일 합의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배제된 점 역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정부는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같은 합의 발표 직후에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등의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 이전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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