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차량 운전자 면허취소 위한 법개정 추진

경찰, 대포차량 운전자 면허취소 위한 법개정 추진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28 11:06
업데이트 2016-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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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대포차량 근절을 위해 경찰이 대포차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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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경찰청은 대포차량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전 등록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의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를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20대 국회가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포차량이란 법에서 정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거래해 등록상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을 뜻한다. 실제 주인을 찾기 어려워 강·절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뺑소니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대포차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차량을 넘겨받으면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이가 자치단체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경찰은 이같은 형사처벌 외에 대포차나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키로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쉽고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도 대부분 대포차로 추정되나 운전자를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다”며 “대포차 운행 차단을 위해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과태료를 고액 체납한 차량도 대부분 대포차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은 전국에 16만 2000대에 달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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