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시범 실시 중인 ‘매일 재판’의 성과를 보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일부 형사합의부를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기일을 매일 여는 새로운 재판 방식을 시험 중이다. 선고까지의 시간이 짧아지는 게 장점이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1주∼5주에 한 번씩 열린다.
법원은 또 국선전담변호사에게 한 개 재판부가 아닌 3개 이상 재판부의 사건을 섞어 배당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심 형량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2심에서 이를 되도록 존중하는 관행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이 같은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판사들이 25일∼26일 강원도 속초에서 한 형사법관 워크숍에서 논의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일부 형사합의부를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기일을 매일 여는 새로운 재판 방식을 시험 중이다. 선고까지의 시간이 짧아지는 게 장점이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1주∼5주에 한 번씩 열린다.
법원은 또 국선전담변호사에게 한 개 재판부가 아닌 3개 이상 재판부의 사건을 섞어 배당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심 형량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2심에서 이를 되도록 존중하는 관행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이 같은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판사들이 25일∼26일 강원도 속초에서 한 형사법관 워크숍에서 논의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