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매일재판’ 확대 추진

서울중앙지법 ‘매일재판’ 확대 추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28 17:04
업데이트 2016-03-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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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패, 성범죄 사건서 아동학대, 보건관련 사건으로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기존 경제와 부패, 성범죄 사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일재판의 성과를 국민적 관심이 많은 아동학대나 보건관련 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8일 “최근 형사법관 전원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집중증거조사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아동학대나 보건·식품 관련 사건에 매일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절차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달부터 경제와 부패,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3개 형사합의부를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해 시범 운용 중이다. 집중증거조사 방식은 기존 2~4주 간격으로 열리던 공판을 매일 열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선고까지 시간이 짧아지는 게 장점이다.

 이와관련 아동학대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임동규)는 이날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깔고 앉아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을 집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포스코 비리’ 관련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사건과 ‘해군 해상작전헬기 비리’ 관련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사건 등도 집중증거조사방식을 택해 ‘매일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집중증거조사방식을 통해 판사는 생생한 기억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중요한 사건의 재판도 신속하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절차에 대한 공판 검사나 변호사등 소송 관계인과 소환된 증인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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