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의자 구속기간 무려 5개월25일…검사 권한 막강”

“北 피의자 구속기간 무려 5개월25일…검사 권한 막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28 17:06
업데이트 2016-03-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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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북한 형사소송법’ 논문 발표

 북한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구속기간을 기존보다 1개월 늘린 5개월 25일로 정했다. 체제 강화를 위해 검사 권한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법 전문가인 이백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의 동향과 남북 형사소송법 통합의 방향’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형소법을 개정해 수사단계의 최장 구속기간을 기존 4개월 25일에서 1개월 더 연장했다.

 북한은 범죄 적발 초동 단계인 ‘수사 절차’에서 10일, ‘예심 절차’에서 5개월, 마무리 단계인 ‘검찰 절차’에서 15일의 구속 기간을 인정한다. 법 개정으로 예심의 구속기간이 1개월 더 늘어났다.

북한의 수사단계 최장 구속 기간은 우리나라에 비해 6배쯤 길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이 최장 30일을 넘지 못한다.

 이 변호사는 28일 “북한의 예심 구속기간에는 법관에 의한 통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의자 인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북한 검찰의 권한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검사는 예심을 맡은 예심원에 구속 처분 결정을 지시할 수 있다. 예심원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직접 구속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검찰이 구속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지시만 할 수 있었다. 사실상 검사가 체포와 구속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북한 형사소송 체계상 형사사건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의 과정을 밟는다. 수사는 ‘범죄자를 적발해 예심에 넘기기까지의 절차’이고 예심은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절차’다. 각각 우리나라의 내사와 수사 단계에 해당한다.

북한은 형소법 개정으로 2011년 김정일 사후에 권력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체계 전반에서 ‘권력통합의 원칙’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북한은 당 사법정책 구현을 위해 모든 사법기관이 합심 협력해야 한다는 권력통합의 원칙을 추구한다”며 “북한 형소법의 본질도 사회주의 체제를 보장하고 당의 사법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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