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절도로 집행유예 선고된 당일 다시 범행
여성의 속옷을 훔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같은 범행을 반복해 또다시 쇠고랑을 찼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1월 오토바이를 타고 구로구 주택가를 돌며 빨래건조대에 놓인 여성용 스타킹과 속옷 등 191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1월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선처로 철창신세를 면한 김씨는 범행을 뉘우치는 대신 법원을 나서고서 다시 여성의 속옷에 손을 댔다가 꼬리를 잡혔다.
김씨는 평소 충동 조절 장애로 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훔친 속옷은 방안에 걸어 놓고 보고 만졌다”며 “여성 속옷만 보면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