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찰청장 취임…경찰 고위직 인사 향방에 관심

신임 경찰청장 취임…경찰 고위직 인사 향방에 관심

입력 2016-08-25 07:01
업데이트 2016-08-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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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자’ 치안정감 인사 곧 착수…“추석 전에는 마무리”

이철성 경찰청장(치안총감)이 24일 취임함에 따라 경찰 고위직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장의 직전 보직이었던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이 공석인 데다 최고 지휘관이 교체된 만큼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인사가 이어져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새 경찰청장이 취임했고, 본청 차장이 현재 공석인 만큼 조만간 치안정감 인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늦어도 내달 추석 연휴 전까지는 새로운 치안정감 진용 구성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 승진은 승진심사를 거치지만, 치안감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은 사실상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 재량이라는 점이 다르다.

공석인 본청 차장을 제외한 치안정감은 현재 전국에 5명이다. 서울·인천·경기남부·부산지방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이 치안정감이다.

이들 가운데 이상원 서울청장(간부후보)만 본청 차장에 이어 서울청장까지 치안정감으로 2개 보직을 맡았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첫 보직이다.

그러나 치안정감은 계급정년이 있는 계급이 아니어서 첫 보직인지 아닌지가 유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한 치안정감은 대개 명예퇴직 형식으로 제복을 벗는다.

전례를 보자면 신임 청장 취임 직후 첫 치안정감 인사에서는 내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대폭 물갈이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본청 차장은 다른 치안정감과 달리 유일하게 ‘기관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직을 더 받는 경우가 있다. 이상원 서울청장이 그랬고, 김정석 전 본청 차장도 이후 서울청장까지 두 번째 보직을 맡고서 퇴임했다.

물론 이는 철저하게 대통령 의중에 달린 일이어서 실제 어떤 형태로 고위직 인사가 이뤄질지는 인사 발표 직전까지 알기어렵다. 더구나 지금은 본청 차장 자리가 빈 상태라 그에 해당하는 인물도 없다.

치안정감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서울청장이다. 모든 치안정감이 차기경찰청장 후보군에 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울청장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안정감 인사 후에는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인사가 뒤따른다. 서울·인천·경기남부·부산을 뺀 13개 지방청장 또는 본청 국장급으로, 전국에 26명이다.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폭은 앞선 치안정감 인사에 따라 정해지며, 출신지역, 경찰 임용 경로, 성별, 치안감 연차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

이와 함께 승진하지 못한 치안감의 전보 인사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폭에 따라 경무관급 일부도 보직을 옮길 수 있다. 다만 정기인사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인사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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