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첫날 회식 뒤 흉기 난동 9급 수습공무원 징역형 선고

출근 첫날 회식 뒤 흉기 난동 9급 수습공무원 징역형 선고

입력 2017-01-18 16:52
수정 2017-01-18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근 첫날 회식 뒤 술에 취해 흉기를 집어 드는 등 난동을 부린 강원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13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가지고 있던 흉기를 주점 종업원에 빼앗기자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발견한 주인과 손님 4명 등이 주 씨를 말렸으나 만취한 A 씨는 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되는 차 안에서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9급 공무원 시험해 합격해 임용 전 실무수습을 받고자 처음 출근한 A 씨는 환영회를 겸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충분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450만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