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체 두고 인증샷’ 의사들 대거 처벌될 듯

‘해부용 시체 두고 인증샷’ 의사들 대거 처벌될 듯

입력 2017-02-08 10:23
수정 2017-02-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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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협회 진상조사…“5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소속 대학병원 “내부 윤리위원회 절차 밟을 것”

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료인들이 대거 처벌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를 비롯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 원장 B 씨로 확인됐으며, B 씨는 해당 게시글에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매우 유익했던’·‘자극이 되고’라는 문구를 삽입해 네티즌들로부터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재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이 속한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과태료가 처분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법상 위반 문제는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해부학 실습은 말 그대로 진료가 아니라 ‘실습’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환자)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과 거리감이 있다.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예전에 있었던 강남 모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사안은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 스스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울산·경기도 3곳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사진을 게시한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광주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의 한 사례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광주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실습 당일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며 매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윤리를 어긴 점에 대해 병원 측도 매우 무겁게 통감하고 있으며 현재 A 씨에 대한 내부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관련 인증샷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아직 일부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이 가능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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