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촬영 공범 “촬영과 무관…카메라 지원했을뿐”

‘이건희 동영상’ 촬영 공범 “촬영과 무관…카메라 지원했을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31 13:35
업데이트 2023-03-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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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일당이 삼성 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경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자료=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56)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선씨의 변호인은 “(촬영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이건희 동영상’ 5건 중 1건을 찍는 데 선씨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지만,이는 동생의 카메라 마련에 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이다. 선씨는 촬영과는 무관하다”면서 동영상이 특정 기업의 사주가 아닌 우연한 계기로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선씨 동생(46)과 이모(38)씨 등이 2011년 12월∼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삼성그룹 이건희(75) 회장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선씨도 이에 카메라를 지원을 하는 등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들은 영상을 미끼로 2013년 6월∼8월 삼성 측으로부터 약 9억원을 뜯어냈으며 이 돈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은 선씨 한 명에 대한 것이며 선씨와 나머지 일당 5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이에 선씨 측은 법원에 사건 병합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영상 촬영 당시 이 회장과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상속 분쟁이 있었던 점에서 CJ 측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했으나 현재까지 단서는 찾지 못했다. 다만 선씨 일당이 이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CJ그룹 관계자에게도 거래를 제안한 정황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4월7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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