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사진과 다르잖아” 실망한 20대 채팅 여성 ‘성폭행 시도’

“프로필 사진과 다르잖아” 실망한 20대 채팅 여성 ‘성폭행 시도’

입력 2017-03-31 15:49
업데이트 2017-03-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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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27)씨는 2015년 12월 중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20대·여)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집으로 B씨를 불러 성관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채팅 앱에 올라온 프로필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면서 실망한 채 집에 가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윽박질렀다.

A씨는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칠 것처럼 겁박했고, B씨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때 B씨는 기지를 발휘했다. 성관계를 하겠다고 A씨를 안심시킨 것.

B씨는 A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맨발인 채로 도망가 화를 면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다음 날 아침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말다툼은 있었지만,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B씨의 목과 입술 주변에서 타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타액에서는 A씨의 DNA가 검출돼 범행 일체가 들통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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