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금주 선고…‘靑 지시’ 인정될까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금주 선고…‘靑 지시’ 인정될까

입력 2017-06-04 11:56
업데이트 2017-06-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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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노승일, 박근혜·최순실 재판서 ‘작심 증언’블랙리스트·이재용 재판, 주 3회 증인신문 ‘강행군’ 지속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

지난달 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 진료’ 가담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국정 농단’ 재판이 하나둘씩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위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문 전 장관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 합병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장치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서는 등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최씨와 함께 법정에 선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삼성 측에서 뇌물을 수수·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두 사람의 속행 공판을 열어 노승일 전 코레스포츠 부장(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한다.

노씨는 정유라씨가 2015년 독일에 체류할 당시 승마 훈련 지원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노씨를 상대로 삼성의 정유라 지원 정황을 확인할 전망이다.

노씨는 최씨 측근으로 활동하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내부고발자로 돌아선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최씨가)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친한 언니 (동생) 사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7∼8일엔 최씨와 변론을 분리해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혐의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재판 기록 중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박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블랙리스트’, ‘삼성 뇌물’ 사건도 주 3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5, 7, 9일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을 연다.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블랙리스트 업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좌천된 김모 전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9일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당시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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