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동거녀 살해 야산·바다에 시신 유기 40대 기소

친모·동거녀 살해 야산·바다에 시신 유기 40대 기소

입력 2017-06-27 12:38
업데이트 2017-06-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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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각각 야산과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박모(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6월 18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야산 인근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모친(당시 66세)의 목을 손으로 졸라 살해한 뒤 근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리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모친을 박씨가 다른 병원으로 가자며 퇴원하게 한 뒤 야산에 데려가 범행했다고 밝혔다.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쳐 장애를 얻은 뒤 생활이 궁핍했던 박씨는 어머니의 치료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되자 범행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했다.

박씨는 범행 후 모친의 예금 2천400만원과 기초연금 1천100여만원을 가로채 생활비로 썼다.

박씨에게는 친형이 있었지만, 그는 모친과 사이가 좋지 않아 경찰의 연락을 받기까지 모친이 사라진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의 시신은 2010년 11월 벌목공에 의해 발견됐지만,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됐다가 박씨의 범행이 밝혀진 뒤 신원이 확인됐다.

박씨는 또 2011년 8월 오후 11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해안도로 인근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동거녀 A씨(당시 44세)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생활비 문제로 A씨와 다투다가 A 씨로부터 “남자가 돈을 벌지 않아 구실을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검찰에 자백했다.

박씨는 A씨의 가족이 “A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며 전화를 걸어오자 “A씨가 불면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있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유기된 A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실종상태가 장기간 지속하자 수사에 착수, 박씨의 범행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 북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실종된 지 오래됐는데 금융기록이나 전화사용 등 생활 흔적이 없었다”면서 “A씨 실종 사건을 조사하면서 박씨 모친도 사라진 사실을 알게 돼 수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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