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농민 유족 만난다…7일 면담해 의견 청취

검찰, 백남기 농민 유족 만난다…7일 면담해 의견 청취

입력 2017-09-04 16:27
업데이트 2017-09-04 16: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족측 “수사 진행 상황 점검하고 신속 처리 촉구”

검찰이 경찰의 시위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가 쏜 물줄기에 맞은 후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만나기로 했다. 1년 10개월째를 향해 가는 수사에 새로운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4일 유족과 유족 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30분 백씨 딸 백도라지(35)씨와 민변 변호사들이 검찰 면담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는다.

검찰 측은 면담에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사건을 맡은 이진동 형사3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변호사 측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등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빠른 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맞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후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작년 9월 25일 숨졌다.

유족은 백씨가 쓰러진 직후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살인미수(예비적 혐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이 단계별 살수차 운용 지침을 지켰는지, 발사 압력과 살수 부위 등이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충남9’호에 탄 최모·한모 경장과 진압을 총지휘한 구 전 서울청장, 장향진 서울청 차장을 비롯한 피고발인과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청장은 작년 말 서면 조사했다.

형사3부는 유족이 백씨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유출했다며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