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2% “청탁금지법 잘 지켜지고 있다”… 일반인은 35%뿐

공무원 62% “청탁금지법 잘 지켜지고 있다”… 일반인은 35%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9-24 23:14
업데이트 2017-09-25 02: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본지, 법 시행 1년 설문조사

법과 무관할수록 긍정 답변 낮아
43% “3·5·10 규정 가장 잘 지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적용된 지 일 년이 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법 적용 당사자들과 일반인들의 법 준수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지난 20~22일 공무원 165명, 민간기업 종사자 164명 등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고 큰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공무원은 62.4%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민간인은 41.3%, 법과 무관한 일반인은 34.8%였다. 법과의 관련도가 떨어질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낮았다. 전체 응답자 중 ‘잘 지켜지고 있고 큰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46.4%였다. 법과 무관한 일반인들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13.8%),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8.7%)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접대, 금품수수, 병원·숙소·기차를 비롯한 각종 청탁과 민원 금지 가운데 가장 잘 지켜지는 분야로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43.1%)을 꼽았다. 골프 및 술자리 접대(19.0%), 각종 민원을 비롯한 부정청탁(9.5%)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3·5·10 규정 외에 다른 부정청탁에 대한 환기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 가운데 특히 어떤 부분이 잘 지켜지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잘 지켜진다’가 43.3%(218명)로 가장 많았고, 식사비(39.5%), 선물(12.1%), 경조사비(5.2%) 순이었다. 농수축산업계 및 외식업계의 타격 등으로 인해 ‘3·5·10’ 규정의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4.4%)이 동의했다. 다만 법 적용 당사자들은 응답자의 57.4%(210명)가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들의 응답은 46.4%(64명)에 그쳤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25 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