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선고

법원, 음주운전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선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12-19 13:46
수정 2018-12-19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7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울산 동구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B(4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소재가 불명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