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법정 향하는 조수진 교수 ‘묵묵부답’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 받는 조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9.2.21
뉴스1
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시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 관리 주의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2년형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