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 원회재판부 필요성 근거 제시

부산고법 울산 원회재판부 필요성 근거 제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2-21 09:41
수정 2020-02-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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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연구원이 지난 21일 발간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방안 연구’ 보고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지난 21일 발간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방안 연구’ 보고서.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항소심 건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21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박사는 “울산은 인구 대비 사건 수 추이만 봐도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타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고법에서 처리한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 처리 건수가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평균 731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656건, 2015년 876건, 2016년 813건, 2017년 734건, 2018년 574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674건), 춘천(728건), 제주(343건)보다 많다.

이 박사는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고법 판사가 울산(양산)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사건 처리 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넓고 깊어져 공정한 재판을 더욱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울산시민이 거주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먼 거리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어 재판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또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면 생산유발효과 17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3억원, 고용유발 효과 162명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박사는 “울산은 광역시 승격 20년이 지났지만, 울산지법 한 곳만 있고 고법 및 원외재판부가 없는데,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 항소심 현황과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더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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