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물려받아 아동음란물 판매한 신씨 징역 1년 확정

‘n번방’ 물려받아 아동음란물 판매한 신씨 징역 1년 확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20 23:10
업데이트 2020-04-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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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 방에서 감방으로
n번 방에서 감방으로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텔레그램 성 착취 공유방을 만든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했던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항소심 재판을 포기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17일 ‘n번방’ 닉네임 ‘켈리’로 알려진 신씨가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종결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1심 직후 신씨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368조)에 따라 신씨는 1심 형량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된 그는 1심 형량 종료를 5개월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신씨의 형량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일자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16일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속행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해 2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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