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짐승 취급하고 선처라니”… 창녕 의붓아버지에 뿔난 네티즌

“아이 짐승 취급하고 선처라니”… 창녕 의붓아버지에 뿔난 네티즌

강원식 기자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6-14 22:18
수정 2020-06-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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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서 일부 혐의 인정 후 선처 호소

피해 아동 일기 확보… 학대 여부 분석
경찰, 상습 학대 혐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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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에서 아홉 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가 지난 13일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창녕 연합뉴스
경남 창녕에서 아홉 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가 지난 13일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창녕 연합뉴스
아홉 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남 창녕 계부 A(35)씨에 대해 경찰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 사이에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창녕경찰서는 14일 A씨에 대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학대에 도구가 사용됐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르면 15일 계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B양의 지문을 없앤다며 손가락을 달궈진 프라이팬에 지지고, 쇠사슬로 된 목줄에 자물쇠까지 채운 뒤 발코니에서 재우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쇠사슬,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 도구를 상당수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진행된 추가 압수수색에서 피해 아동이 쓴 일기장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일기 내용 중에 학대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창녕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반성하듯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사 뒤 밀양에 있는 유치장에 입감됐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 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A씨가 선처를 호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어린이 학대는 무조건 엄벌하라”, “아이를 짐승 취급하고 선처를 구하다니 뻔뻔하다”, “선처에 앞서 신상부터 공개하라” 등 네티즌 사이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창녕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0-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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