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맞다” 회사 엘리베이터 갇혀 공황장애→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맞다” 회사 엘리베이터 갇혀 공황장애→극단적 선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13 10:46
수정 2020-09-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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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힌 후 심한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아버지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게임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16년 10월 5일 야근을 마치고 오후 9시쯤 퇴근하다가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안에 갇히는 사고를 겪었다.

구조대가 신고 접수 20여분 만에 도착했으나 A씨는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놀라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사고 후 지하철을 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병세가 심해져 종종 실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신하는 것이 두려워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우울하다고 호소했다.

결국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가족들에게 발견됐다. 가족들은 A씨가 퇴근길에 겪은 사고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적인 일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A씨 가족이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재해인 엘리베이터 사고로, 또는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잠재돼 있던 공황장애 소인(병에 걸릴 수 있는 신체 상태)이 공황장애로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겪은 사고는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위해 건물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 ‘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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