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에 다른 자가격리자 방문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해외에서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울산지역 내의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많은 사람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방문한 자가격리자 외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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