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번 주 직접수사나 이첩 여부 결정”
차규근 본부장 영장 기각에 수사 제동?
법조계 “오히려 수사 마무리 단계로 봐야”
12일 공수처 인사위 개최...수사팀 구성 속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 처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기록을 보긴 다 봤다. 이번 주 중 (직접 수사나 이첩 여부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계속 검토 중”이라면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수원지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김 처장은 지난주까지 사건 기록을 보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의견을 교환한 뒤 이번주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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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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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볼 때 오히려 더 이상의 증거 수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으로 읽힌다”면서 “검찰이 차 본부장의 영장을 청구할 정도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선다고 해도 이 검사에 대해서는 금방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정도와 별개로 김 처장은 여러 다른 변수들도 감안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수처가 수사팀 진용을 꾸리려면 최소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는데, 만일 직접 수사를 공언하고 바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사건을 묵힌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 반면 검찰에 해당 수사를 재이첩하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 수사의 외풍을 막아주던 윤 전 총장의 부재가 검찰 수사의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 이 지검장 등은 공수처가 넘겨받은 사건을 재이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 처장은 사건 이첩 규정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의 마련에 대해 “곧 한다”며 “초안이 나와 검토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12일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번 회의에서 공수처의 추진현황과 공수처검사 임용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김진욱 공수처장, 관훈포럼 참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 토론에 나선 김 처장은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 주제로 기조발언을 했다. 2021.2.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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