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 청탁’ 윤갑근, 1심서 징역 3년

‘라임 펀드 판매 청탁’ 윤갑근, 1심서 징역 3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5-07 11:13
수정 2021-05-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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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호사의 정상적인 직무로 보기 어려워”

사진은 현직 검사 시절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현직 검사 시절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5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변호사의 선고공판을 7일 열고 윤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변호사는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Top2 밸런스 펀드)의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2019년 7월 이종필(43·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48·해외 도피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받았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윤 변호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돈은 법률 자문료”라며 “피고인은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재판매 약속을 어겼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당시 손 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과의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돈은 피고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됐다.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된 것은 그 돈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법률 자문 금액에 비해 과도하고, 자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피고인이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2019년 7월 26일이 돼서야 자문 서한이 준비된 점, 김 회장이 2019년 7월 29일 스터디 카페에 모였을 당시 홍만표 변호사가 사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문계약서는 실질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를 위해 변호사의 지위에서 법률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Top2 밸런스 펀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손 행장을 찾아가 톱다운 방식을 모색했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사로서 법를 자문을 할 목적이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놔두고 스터디 카페 등에서 이 전 부사장, 김 회장을 만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손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수수한 행위이고,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 있는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에게 2억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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