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손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당 소속 모 국회의원 관련 기사와 사진 등을 지속해서 게시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 포스터와 글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손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