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폐기물 처리업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27 15:12
수정 2021-12-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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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근 한달새 사망사고 4건 발생
최근 4년간 76명 사망, 연평균 19명
불량사업장 행정 사법 조치 방침
중소규모 기업엔 위험개선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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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한 건설안전도우미가 안전모 안에 털모자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한 건설안전도우미가 안전모 안에 털모자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한달 사이에만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및 파쇄기 점검·청소 과정에서 끼임 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에는 컨베이어 구동축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노동자가 끼임사고를 당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컨베이어 하부 절단 작업중 컨베이어가 무너지면서 인명사고가 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는 연평균 19명, 총 76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 들어 사망자는 28명으로 47% 이상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끼임, 떨어짐, 부딪힘 순이었다. 끼임 사고 희생자는 31명으로 작업중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발생했다. 떨어짐 사고는 컨베이어 점검 통로나 설비 보수작업이 이뤄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게 원인이 됐다. 부딪힘 사고는 덤프트럭, 지게차 등 하역차량 이동 중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일어났다. 떨어짐과 부딪힘 사고 희생자는 각각 25명, 11명이다.

노동부는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사업장에서의 3대 안전조치를 강조했다. 우선 정비·청소·수리 작업시 기계 운전을 중지하고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추락 위험 장소를 이동할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했다.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사업장 점검·감독시 자율개선을 하지 않는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소규모 기업에는 컨베이어, 지게차 등 위험설비를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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