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먹었어” 대낮에 하의·속옷 다 벗고 1㎞ 활보 40대

“까먹었어” 대낮에 하의·속옷 다 벗고 1㎞ 활보 40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4-26 14:09
수정 2022-04-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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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인천 아파트단지 10분간 돌아다녀
“옷 벗고 다니는 남성 있다” 주민 신고
검거 당시 경찰 점퍼 벗어 하반신 가려
대낮에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10분 넘게 아파트단지 등 도심을 활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리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대낮에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10분 넘게 아파트단지 등 도심을 활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리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이 남성은 바지 입는 것을 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6일 공연음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30분부터 10여분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모 아파트단지와 상가 일대 1㎞가량을 하의와 속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바지 입는 걸 까먹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경찰관이 점퍼를 벗어서 A씨의 하반신을 가려줬다”면서 “A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에 따라 공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행위를 해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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