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인천 아파트단지 10분간 돌아다녀“옷 벗고 다니는 남성 있다” 주민 신고
검거 당시 경찰 점퍼 벗어 하반신 가려


대낮에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10분 넘게 아파트단지 등 도심을 활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리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인천 삼산경찰서는 26일 공연음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30분부터 10여분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모 아파트단지와 상가 일대 1㎞가량을 하의와 속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바지 입는 걸 까먹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경찰관이 점퍼를 벗어서 A씨의 하반신을 가려줬다”면서 “A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에 따라 공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행위를 해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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