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법 튜닝 이륜차 특별단속 나섰다

동대문구, 불법 튜닝 이륜차 특별단속 나섰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8-02 11:14
업데이트 2022-08-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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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불법튜닝 이륜차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가 불법튜닝 이륜차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소음 유발 등 주민 불편 민원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륜차 주요 통행로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동대문경찰서와 매달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구는 현재까지 안개등 및 소음기 불법튜닝 등 34건을 적발했다. 이달에는 야간에도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튜닝 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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