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4일 만기 출소…출마 제한 10년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4일 만기 출소…출마 제한 10년

입력 2022-08-02 17:57
업데이트 2022-08-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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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로 임시 출소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광주교도소에 다시 입소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2020.7.9 연합뉴스
모친상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로 임시 출소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광주교도소에 다시 입소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2020.7.9 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곧 만기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그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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