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명 길다고 통장 안 만들어주면 차별”

“영문명 길다고 통장 안 만들어주면 차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15 18:06
업데이트 2022-08-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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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글자 수로 제한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20자 이상은 입력 불가로 거절
타 은행은 사례 없어 개선 권고

시중은행이 외국인의 영문 이름이 길다는 이유로 통장 개설을 거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외국인 A씨는 지난해 7월 국내의 한 은행 지점에서 개인사업자 통장 계좌를 개설하려다 영문 이름이 길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이름이 성을 포함해 17자다. 상호명(7자)까지 더하면 24자인데 은행 측은 20자가 넘으면 전산 등록이 안 된다며 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은 것이다. 해당 은행은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때는 정보 등록을 위해 개인 대표자 성명에 상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 측은 20자로 제한을 둔 이유로 실물 통장 및 거래신청서에 예금주명 기입과 출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20자까지만 가능해 국적에 따라 제약을 둔 것은 아니라는 게 은행 측 주장이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은행은 글자 수가 넘친다고 해서 통장 개설이 제한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해당 은행이 A씨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면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5일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이며 다른 은행 사례를 보더라도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므로 고객명 글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융아 기자
2022-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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