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항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8-25 14:15
업데이트 2022-08-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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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거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부산지검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국가 정보원의 4대강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 제기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중인 박 시장을 대신해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시정에 더욱 충실히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에 박 시장의 청와대 재직시 직위인 ‘홍보기획관’, ‘정무 수석’이 배포처로 명확히 기재돼 있는데도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 검찰은 엄중한 법의 집행을 위해 즉시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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