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준, 고영주 이사장 모욕죄 기소
1심, 50만원 선고유예 모욕죄 인정
2심, 간첩조작질은 구체적 사실적시
그외 모욕적 표현 유죄 판단 유지해
대법, “모욕적 표현 맞지만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
![부림사건 수사 검사 출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0/04/SSI_20171004235350_O2.jpg)
![부림사건 수사 검사 출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0/04/SSI_20171004235350.jpg)
부림사건 수사 검사 출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서울신문 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 회장이었던 송 전 사장은 2017년 7월 페이스북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름을 쓴 뒤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라며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글을 게시했다.
고 전 이사장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송 전 사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MBC PD수첩 송일준 PD가 2일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제작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12/02/SSI_20101202181247.jpg)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MBC PD수첩 송일준 PD가 2일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제작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12/02/SSI_20101202181247.jpg)
MBC PD수첩 송일준 PD가 2일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제작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대법원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적이긴 하지만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공적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