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급해” 인형뽑기방에 대변 본 여성…‘재물손괴죄’ 적용

“용변 급해” 인형뽑기방에 대변 본 여성…‘재물손괴죄’ 적용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25 17:07
업데이트 2022-08-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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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점주 “타일 색 변하고 냄새 심해…청소에 50만원”

인형뽑기방 대변테러
인형뽑기방 대변테러 KBS 뉴스화면 캡처
무인 인형뽑기방에 대변을 보고 떠난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2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20대 여성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피해 점포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동선을 추적,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면서 대변을 치우지 않은 점에 대해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피해 점포 바닥 타일이 변색되고 냄새가 났던 점을 들어 대변을 본 행위가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피해 점포 점주는 경찰에서 “대변이 묻은 타일의 색이 변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 복원하고 특수청소를 하는데 50만원을 썼으며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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