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층서 던진 소화기에 머리 찢어져”…범인은 ‘촉법소년’

“8층서 던진 소화기에 머리 찢어져”…범인은 ‘촉법소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31 14:17
업데이트 2022-08-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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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 서있던 여고생·50대 행인 등 2명 부상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소화기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소화기 자료사진. 연합뉴스
인천의 한 학원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가 떨어져 행인 등 2명이 다친 사건이 벌어졌다. 소화기를 던진 용의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었다.

3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초등학생 A(12)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9시 1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5)양과 행인인 5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던진 2개 소화기는 8층 학원에 있던 것으로 무게는 각각 3.3㎏과 1.5㎏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오빠는 “동생이 친구와 함께 학원에 가기 위해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떨어진 소화기에 맞았다”며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 부분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C씨는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추가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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