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억원치 필로폰 밀반입’ 조직원 6명 재판 넘겨져

‘133억원치 필로폰 밀반입’ 조직원 6명 재판 넘겨져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8-31 17:12
업데이트 2022-08-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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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관 적발 통해 직접 수사 진행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100원대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 조직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 교도소에 수감 중인 다른 조직원 2명은 적색수배 명단에 올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3~4월 2회에 걸쳐 필로폰 4㎏(소매가 133억원 상당)를 밀반입한 A(32)씨 등 조직원 8명을 적발해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세관이 공항에서 적발한 필로폰 3㎏ 밀수 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진행해 총책 등을 검거했다. 이후 증거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같은 조직원이 필로폰 1㎏을 추가 밀수해 유통한 사실을 확인해 발송책과 수거책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해외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한 조직원 2명은 마약 범죄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국내 총책 등과 함께 마약류를 국내로 지속적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점점 지능화, 점조직화하는 마약 밀수 사건에서 세관이 적발한 필로폰 밀수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발송책과 국내 총책, 수거 및 유통책까지 범행 가담자 전원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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